내년부터 재산세 납부시기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지금보다 1개월 늦춰지고 기간도 하루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기간이 중복돼 주민들의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이같이 정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
경인일보 2001-10-29
[華城]화성군의회(의장·洪淳範)는 2일 자동차세율 인하 이후 세수감소로 지자체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방주행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조속히 관철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행자부및 재경부 등에 제출했다.이날 洪鎭煥의원(남양면)의 제의에 따라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세의 인하분에 대한 보전책으로...
김용석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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