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31일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개정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
김학석 2024-11-01
2024-11-01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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