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리하는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과세자료·현장확인 진행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특히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의왕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에 선정된 우수기업 등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최대 3년 내에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세채권의 ...
송수은 2024-10-21
2024-10-22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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