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체육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 30만원을 선거인에게 줬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체육회장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 ...
변민철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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