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
이영선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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