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광명시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당초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한을 뒀으나, 1년 유예를 둔 2026년 1월 27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100세대 이...
김성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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