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2024-11-15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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