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세무조사 의뢰 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규칙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시는 21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신설과 함께 실제 조사 운영 여건 반영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담은 '의왕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1월...
송수은 2024-10-21
2024-10-22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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