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
변민철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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