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문성호기자 moo...
문성호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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