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변민철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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