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국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크게 확대,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7일 예고했다.'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고지 이전에 국세청과 납세자가 세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심사로, 이전까지는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액이 정해지거나 국세청 내부의 감사...
박상일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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