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만18~34세 중기 근로자 대상'마이스터통장' 2년간 720만원 지원3·12·24개월 재직기간별 '차등화'연 80만~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중복수혜 불가 내달 1차 선발 공고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 청년들은 사업에 따라 10년동안 1억 자산을 형성하거나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 ...
민정주 2017-12-27
Q: 만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A: 예, 만 60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 65세부터 수령) 도달을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경인일보 2012-07-24
직장에 다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0세에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최장 5년 동안 수령액이 매년 6%씩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되면 연금수령 시점을 연기하는 가입자에 대해 수령액을 가산해주고 내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등 고령화.저출산 대...
연합뉴스 2007-07-05
2017-12-28 03면
1998-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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