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우리 인간 생활에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원임과 동시에 생활필수품이지만 사람의 감각으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조그마한 부주의나 관리소홀로도 큰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를 대행시키거나 전기안전관리자를 상근토록 규정해 일반국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박재용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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