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 변경·세입자 피해 차단市, 심의 확대·사용 실태 등 확인'수원 영통구 보증금 미반환 사태'(7월 16일자 9면 보도)의 재발을 막고자 수원시가 비주거용 건축물 점검을 강화한다.비주거용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불법 용도 변경을 근절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시는 건축심의·허가, 사용승인, 전입신고 단계 등 전 과정의 심의를...
배재흥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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