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 당시 배우자 B씨와 두 명의 자녀 그리고 손자녀가 있었고, 과다한 채무가 있어 B씨는 가정법원에 자신은 한정승인, 그리고 두 명의 자녀는 상속포기 절차를 마쳤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손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A씨의 채권자들이 손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한정승인을 했으니 자신만...
김정준 2023-05-09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민법 1000조(상속의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상속인인 친족들에게...
이영옥 2023-04-25
2023-05-09 19면
2023-04-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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