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07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요건인 '연서를 해야 할 19세 이상의 연서 주민수'를 오는 18일 공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례상 연서 주민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부천시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
김학석 2007-01-05
안양시는 5일 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의 20세 이상 주민수는 총 41만4천222명으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1만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제출된 조례는...
경인일보 2002-01-06
2007-01-05 17면
2002-0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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