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의원은 8일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
정의종 2021-08-08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