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은 10일 "핵심은 '특례'"라며 "성남시가 대통령령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인구가 94만명인 성남시는 그동안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단순히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줄...
김순기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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