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특정 소방대상물의 신속한 창업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개설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이종태 2024-06-28
이천소방서(서장·조천묵)는 24일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속한 창업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대상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들 시설의 소방...
서인범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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