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약 40%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산하기관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며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
신현정 2021-11-02
2021-11-03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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