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두 달가량 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7월4일자 10면 보도)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최근 경기도 다르크가 무단 운영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시설 등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육기관·정치권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운영에 제...
하지은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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