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인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4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열린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촛불집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를 지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
김민재 2013-03-29
인천 서구의회 새누리당 정일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경근)는 4·11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민재·박경호기자
김민재;박경호 2012-10-21
2013-03-29 23면
2012-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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