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노동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해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들레장애인야학 등은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노동시간을 ...
정선아 2024-07-31
2024-07-31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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