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왕 등 2개 시·군과 겹쳐경기도 중재로 과세권 조정합의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 '서명'안양시와 의왕시 등 2개 시·군에 걸쳐 있어 납세 불편이 예상됐던 아파트의 입주민 납세창구가 일원화됐다.20일 경기도와 안양·의왕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96....
조영상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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