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출점제한 목적 불구 집합상가 소상공인에도 똑같이 적용상인들 "11년전 법, 새 결제수단 포괄 못해… 시대 맞게 수정을" 소상공인이지만 집합상가에 입점해 있으며 준대규모·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3월16일자 12면 보도=또 '대형상가 입점' 이유…지역화폐 효과 못보는 상인들)을 막기 위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
이여진 2021-03-16
3만8천㎡ 규모 광교아파트내 상가 둥지 튼 가게 200곳 모두 '소규모'유동인구도 없어 '골목상권 수준'내달 지역화폐 심의위서 개선 기대수원시 "명문화 규정 어려운 문제""대규모 점포라고 소상공인이 일하는 가게에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역차별입니다."5인 미만 소상공인이 일하는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주상복합단지에 입점했다...
신지영 2020-10-14
2021-03-17 12면
2020-10-15 02면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