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문수 지사의 "패소하더라도 부정·부패 공무원은 그만두게 할 것"이라는 청렴도 강화 발언(경인일보 7월 11일자 1면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놨다.도는 12일 "공무원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현행 10개 분야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징계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개별 문책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7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중순부터 ...
이재규 2007-07-12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