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음료와 생수가 담겼던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수원시는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과 배출 안내판 등을 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원시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각 가정에서는 음료와 생수 등이 담겼...
김동필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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