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또는 둔기 등을 들고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 등을 무차별 폭행할 경우 현장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물리력 사용을 세분화한 경찰청 예규가 시행됐다.경찰은 '현장경찰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경찰청 예규를 지난 5월 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규칙은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물리력 사용의 정도, ...
손성배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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