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경인일보 2021-02-09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양형종 2021-02-09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