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

  • '쪼개기 담보' 대책 없는 특별법, 피해자엔 짧은 동아줄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下)]

    '쪼개기 담보' 대책 없는 특별법, 피해자엔 짧은 동아줄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下)] 지면기사

    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 '경매 지연' '시설 관리' 해법 제외사유재산 탓 개입 근거·형평 문제'조세채권 안분 방식'은 쉽지 않아道 "합리적 수준의 필수수리 지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마저도 당장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경매 절차를 가로막는 '쪼개기 담보 대출'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피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 확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자 주거 지원, 임대 보증금 손실 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당장의 피해를 줄여주기엔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피해주택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구속돼 누수 등 보강공사를 하기 어려운 건물의 세입자들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적극적으로 보강공사에 뛰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 주택이 사유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이를 수리하는 것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거주자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시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곳들을 위주로 합리적인 선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반복해서 지적된 '쪼개기 담보 대출' 로 인한 경매 지연에 대한 해결책은 시행령에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 건물주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부터 이미 복수의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었기 때문에, 개인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게 이유다.일각에선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에 포

  • "한 집이라도 반대땐 경매도 못해"… 벼랑끝 공동 운명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中)]

    "한 집이라도 반대땐 경매도 못해"… 벼랑끝 공동 운명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中)] 지면기사

    사기범의 담보로 묶여있는 피해자들 "셀프 낙찰이외 수단 없기에…""이미 대출 많아 낙찰 버거워…"세대별 담보땐 전체 동의 필요세입자 사정 달라 개시 어려워 기본적인 건물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계약만료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경매만 기다리며 '전세 감옥'에 갇혀 있는 듯했다.28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빌라에 사는 정모(36)씨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다"는 심정을 밝혔다. 지난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경찰 조사가 이뤄질 때만 해도 분노에 차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간다는 것이다.개인회생을 신청한 같은 빌라 다른 입주민의 소식에 정씨의 무기력감은 더해져 갔다. 정씨는 "원래 계약대로라면 전세 만료 시점은 지난달"이라며 "피해 주택에 2억2천만원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이 경매에 나오면 '셀프 낙찰'을 받는 것 외엔 별다른 대안이나 수단이 없다"고 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은 날벼락 같은 전세사기 앞에서 사라진 것이다.피해 주택에 있는 세대원 전부가 경매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정은 조금 나은 편이다. 가해자 일가족이 저지른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인 '쪼개기 담보 대출'때문에 피해 주택을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의 발목이 묶이는 상황도 있었다. 세대별로 묶여 담보가 잡혀있는 가해자 일가의 건물들은 경매마저 개별 세대가 아닌 묶인 세대 전체의 단위로 한 번에 진행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상 담보로 함께 묶인 세대 중 1세대라도 경매에 반대하면 진행되지 않아 개시조차 순탄치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장모(30)씨는 이 때문에 매일 속이 타들어 간다. 하루빨리 경매가 개시돼 셀프 낙찰을 받으려 경매 대금을 모으고 있지만, 모든 세대원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아서다. 지난 8월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장씨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경매 탓에 목돈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라 적금조차 들지

  • 희망 대신 찾아오는 '경매꾼'… 세입자들 삶은 폐허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上)]

    희망 대신 찾아오는 '경매꾼'… 세입자들 삶은 폐허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上)] 지면기사

    그 집엔 여전히 피해자가 살고 있다 건물엔 '사회적 재난현장' 전단지'경매시 입찰 말라' 경고 문구도"좋은 신축 소문, 외부인 자주 와"통째로 대부업체에 넘어가기도"본 건물은 전세사기 피해 건물입니다. 이는 참혹한 사회적인 재난현장입니다."지난해 9월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전세사기 폭탄이 터졌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정모(59)씨와 그 일가족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라 불린 이 사건은 현재까지 피해자 511명을 발생시켰고, 피해액은 760억여원에 달한다. 1년이 지나가는 시점 다시 찾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살고 있었다. 지난 25일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한 오피스텔 울타리에는 붉은색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현수막엔 해당 건물이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소송 중인 건물임을 밝히며, 해당 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시 입찰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곳에 사는 입주민에게서 올해 초 이른바 '경매꾼'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임장(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매물을 보러 다니는 행위의 은어)'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입주민 A씨는 "비교적 신축 건물이고 주변 교통편이 좋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건물이 소문났다"며 "경매가 개시되기도 전인데 올해 초중반까지 외부인들이 찾아와 입주민들이 뜻을 모아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씨 일가가 공인중개 사무실을 운영했던 수원 팔달구의 한 빌라 건물 1층은 외부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진 상태였다. 유리 안쪽으로 난장판이 된 채 방치된 내부가 보였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정씨 일가의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들이 몰려와 한바탕 소란이 발생한 현장으로 주변엔 전혀 관리가 안 된 채 쓰레기와 담배꽁초, 유리파편 등이 흩어져 있었다.집주인이 구속되자 건물을 관리할 주체가 사라진 건물들엔 피해자만 남아 고통받고 있었다. 화성 병점동의 한 빌라엔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다. 세입자들은 건물 관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