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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살인 자체를 즐긴 반사회범'
연쇄살인범 강호순(39) 재판부는 강호순을 '살인 자체를 즐긴'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단정하고 예상대로 사형을 선고, 반사회적 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재판의 쟁점이었던 전처와 장모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라고 하고, 강이 이 같은 패륜을 저지른 뒤 반인륜적인 연쇄 살인을 즐겼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22일 강호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피고인을 신뢰하여 동행하였던 사람들로서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도 오로지 재물욕이나 성적 욕구 내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살해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범행의 수행은 피고인의 사전 계산 아래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참혹하며, 그 뒤의 강간살인 등의 범행도 살인 자체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의 심각한 인명 경시 성향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는 등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반면,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살인 혐의와 관련, 사건 정황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이고 피고인 외에는 방화를 할 사람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에 큰 충격과 경악을 줬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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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강이 혐의를 부인한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8명 살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로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자체를 즐기고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육체.정신적 고통 정도,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의 충격과 경악,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으로 미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모집 방화살인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지만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인정되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외에는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방범창 고정 못이 미리 풀려 있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화재발생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직전 처가 보험에 가입한 경위나, 혼인신고 시점, 화재 이후 피고인의 거동,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및 유사 범행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녹두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강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긴장된 표정이었으나 고개를 숙인채 별다른 표정없이 재판장이 낭독하는 판결문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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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강호순 결국 '깡통' 찼다 지면기사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1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소영진 부장판사)는 16일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호순은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송제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 전액이 인용된 것이다.앞서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의 유가족 21명은 지난 2월 강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모두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강의 재산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 등 총 7억5천만원 가량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은 단 한 푼의 재산이 없는 '깡통 신세'로 전락한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는 강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은행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추심, 강제경매 절차 등 재산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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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구형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승헌 검사는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한 검사는 "피고인이 10명을 살해하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생각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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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2차 공판..7명 살해 혐의 시인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법정에서 부녀자 7명을 살해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2차 공판에서 강호순은 지난 2006년 12월 14일 군포시 금정동 배모(당시 45세) 씨를 비롯, 지난해 12월19일 여대생 안모(당시 21세) 씨까지 모두 7명의 부녀자 살해 혐의를 시인했다. 강호순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살인 증거에 대해 "제시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중국동포 김모 씨를 제외한 6명의 사체, 강호순의 옷과 전지가위에서 채취한 혈흔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휴대폰 통화내역, CCTV촬영 사진,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인 혐의 증거물로 제시했다. 강호순이 이날 시인한 살해 혐의 피해자는 군포에서 유인돼 화성시 비봉면에서 살해된 배씨를 비롯, 박모(당시 37세.2006년 12월24일), 박모(당시 52세.2007년 1월3일), 김모(당시 37세.중국동포.같은해 1월6일), 연모(당시 20세.같은해 1월7일), 김모(당시 48세.2008년 11월9일), 안모(당시 21세.같은해 12월19일) 씨 등이다. 검찰은 강호순이 강원도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피살 당시 23세.여)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기소할 예정이어서 윤 씨 살인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별도로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3차 공판을 열어 강호순이 공소사실을 부인,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예상되는 장모집 방화 및 처와 장모 살인 혐의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강호순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계, 보험 가입경위, 범행 동기, 화재 원인, 사망 원인, 탈출 경로, 피해자 구호노력, 화재 후 보험금 수령 위한 ARS 통화기록, 사건현장 훼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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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마 강호순 6일 법의 심판대 지면기사
부녀자 9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39)을 단죄할 재판이 이달부터 열린다.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살인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의 첫 재판이 오는 6일 오후 2시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강호순측 변호인으로는 국선인 김기일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아직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고 기록도 못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론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며 "그러나 장모집 방화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간에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론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강이 추가로 자백한 정선군청 여직원 살인 사건은 유전자 감식이 지연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대로 추가 기소키로 하고 우선 9명을 살해한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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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집 방화살인 공소유지 가능한가? 지면기사
검찰이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네번째 부인과 장모 방화 살인 혐의까지 적용시킴에 따라 공소 유지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현장감식 경찰관과 이웃주민 등 참고인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재시험연구원 등 화재전문가 조사자료 등을 분석했을 때 강씨의 혐의가 간접적으로 인정된다고 22일 밝혔다.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을 경우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데다 법원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도록 증명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유죄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하지만 검찰은 강씨의 탈출 경위를 비롯, 모순되는 진술을 법정에서 부각시켜 범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며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를 들며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안산지청 박종기 차장검사는 "증거가 제대로 남지 않는 방화살인사건은 간접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정황상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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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처·장모도 방화살해 지면기사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네번째 아내와 장모도 보험금을 노린 강의 방화로 살해된 것으로 검찰에서 추가 확인됐다.또 강호순의 수원시 당수동 농장에서 압수된 곡괭이에서 기존 피해 여성들 것과는 다른 2명의 새로운 여성의 DNA가 검출돼, 검찰이 추가 범행여부를 수사중이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부녀자 7명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려 아내 및 장모를 불 질러 살해한 혐의로 강호순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강이 추가로 자백한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23)씨 살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강이 화재현장에 모기향을 피워 두고 경찰조사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진술했으나, 당시는 10월말로 기온이 3.7℃로 날씨가 쌀쌀해 사람이 자지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워둘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기소이유로 밝혔다.검찰은 또 강호순이 화재현장에서 탈출하기 전에 '매'(그을음)를 5~10분정도 들이마셔 기절했다가 일어나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으나, 법의학 전문가 등은 '매'를 들이마셔 한번 기절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강호순이 거짓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밖에 방화 직후 촬영한 사진과 3일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현장 감식 당시 촬영한 사진을 대조한 결과 현장에서 유류를 담은 것으로 추정된 플라스틱 용기가 사라진 점도 확인, 강호순이 현장에 들어가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는 등 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와관련해 검찰은 강으로부터 화재사고 이후 현장 안에 들어갔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박종기 차장검사는 "강호순이 방화사건에 대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한 주변인 진술과 전문가 분석결과,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어 기소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와함께 강호순의 농장에서 수거한 곡괭이를 대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미 살해된 7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박종기 차장검사는 "검출된 DNA 샘플을 국과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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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호순, 부인·장모 방화살해" 지면기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 대해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집에 불을 내 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호순이 추가로 자백한 정선군청 공무원 윤모(23)씨 살해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은 지난 2005년 10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집에 고의로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하고 부녀자 7명을 납치, 살해한 혐의다.그러나 네번째 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검찰이 간접증거만을 제시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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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호순 강원도 범행행적 집중조사 지면기사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8)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강호순을 불러 강원도 정선군 윤모(당시 23세·여)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기까지 11시간 동안의 행적과 범행 동기, 범행 사실을 털어 놓은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검찰 관계자는 "강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씨의 옷가지, 핸드백 등을 모두 태웠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와 함께 기소 만료일인 22일까지 강원 원주 등에서 발생한 부녀자 실종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는 등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검찰은 강호순의 8건 살인 혐의 사건 가운데 시신을 찾지 못한 중국 동포 김모씨 사건을 포함해 7건을 오는 22일 기소하고 강원도 정선 윤씨 사건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22일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