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고기 유통, 이대론 안된다·3·끝]정부가 논란 종지부 찍어야 지면기사

    개고기 식용 여부에 대한 법제화가 수십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식용 유통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 기관인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찬반 논란'을 떠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축으로 포함시켜야" = 개고기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이빨 빠진 법안'이라고 표현한다. 1977년 정부가 국제적 여론을 의식해 개를 관련법에서 제외시킨 탓에 위생관리 근거마저 사라졌고, 지금까지 위생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안용근 교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키기만 하면 개고기 유통 과정의 위생이나 관리감독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현재의 비위생적인 개고기 유통을 방치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음식아닌 반려동물" = 수백개에 달하는 각종 동물보호단체 회원 및 동물애호가들은 '개고기'란 단어 자체에도 거부감을 느끼며, 식용 합법화 움직임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개고기가 합법화되면 온갖 가공식품으로 뻗쳐 개고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소속 박모(39·여)씨는 "법으로 개를 가축화시키면 무분별한 개고기 가공식품이 양산될 것"이라며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법 개정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 = 1999년 당시 김홍신 의원은 위생적인 개고기 유통을 위한 '개고기 법률화'를 제안했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두 차례 모두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한 시민단체 소속 정모(31)씨는 "법제화를 통해 위생적인 유통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단속으로 유통을 금지시키든지 정부가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개고기 합법화 문제는 워낙 민감해

  • [개고기 유통, 이대론 안된다·2]유통 실태 지면기사

    초복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 9일 국내 최대의 개고기 판매지인 성남 모란시장. 아침부터 골목 한 쪽에는 개고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대목을 앞두고 문전성시를 이뤘다.이곳에 있는 개고기 도소매 상점들만 100여개. 상점들마다 20~30여마리의 개를 철창에 가둬두고 손님을 기다린다. 50대로 보이는 한 손님이 한마리를 고르자 개장수는 그 개를 끌고 가게 뒤편으로 갔다. 얼마 후 도축된 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손님에게 건네졌다.10일 성남 모란시장 육견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에 따르면 이곳에서 매매되는 식용 개만 해도 하루 1천여마리로 대부분 서울·경기 일대 보신탕 집으로 팔려나간다. 모란시장은 전국 개고기 유통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공식적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간 200여만마리가 넘는 개가 소비되고 시장 규모만도 3조원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런 규모임에도 개고기 유통 과정 전반을 관리·책임지는 관련 기관 하나 없다. 개들 가운데 혹시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렸더라도 이를 관리하거나 검사하는 절차가 전혀 없는 셈이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소·돼지 등 가축의 경우 도축 과정에서부터 유통 전반에 걸쳐 관련 법에 의해 관리가 된다. 도축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이뤄져야 하고, 수의사 자격을 갖춘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까지 둬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육류에 대해 철저한 위생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이에 반해, 국민 2명중 1명가량이 먹고 있다는 개고기는 불법 건축물이나 야산, 사육장, 전통시장 내부 등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도축이 이뤄지고 있어 세균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모든 위생 관리가 개도축자의 자율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모란시장 Y축산 대표는 "개고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유통을 관리하는 법망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관련 법 정비에 손놓은 정부의 뒷짐행정이 개고기의 불법 도축과 유통을 조장하는 꼴이 되고 있다"며 "법대로라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관리위생법에 개가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개고기

  • [개고기 유통, 이대론 안된다·1]적용규정 마련 손놓은 정부

    [개고기 유통, 이대론 안된다·1]적용규정 마련 손놓은 정부 지면기사

    경인일보가 단독 고발한 '물주사를 놓은 개고기' 보도를 계기로 개고기 유통에 대한 제도적 점검 요구가 점화되고 있다. 현재 개고기의 도축·유통·판매와 관련한 근거 법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찬반 양론은 차치하고 연간 무시하지 못할만한 양의 개고기가 소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인일보는 개고기 유통의 실태와 문제점, 논란과 대책에 대해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개에 물주사를 주입해 문제가 된 고양의 개 판매업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혐의는 사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위반, 지하수법 위반 등이다. 그러나 업주 배모(50)씨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9일에도 버젓이 도축작업을 했다. 무슨 배짱이었을까. 정답은 '개도축을 규제할 관련 법이 없다'이다.그렇다면 친목회원들과 시골 계곡에서 직접 개를 잡아 보신탕을 끓여 먹으면 어떻게 될까. 역시 적용 관련 법은 없다. 그나마 혐오스런 도축 과정이 있었을 경우 동물보호법으로만 처벌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뿐이다.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개는 현행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시행규칙에 가축으로 명시돼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가축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도축에서 가공·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는 소·말·양·돼지·닭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13종류의 동물만이 가축으로 규정돼 있을 뿐 개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가 '법외'의 대상이 돼버린 탓에, 도축·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도축업허가·관리·검사·사후감독 등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과거에는 관련 법(당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개를 가축으로 포함해 관리했지만, 88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여론을 의식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다. 이후 지금까지 관련 법은 정비되지 않았다. 찬반 논란이 거세다보니 정부로서도 기준을 마련하기 조차 어려워 회피해 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일각에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없이 개고기 유통을 방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식약청에서는 개고기를 처음으로 식품으로 인정했지만, 농림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