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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싸움, 학교용지 분담금·하]근본적인 해결책 뭔가 지면기사
경기도와 도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간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교용지분담금은 정부가 국가 사무인 학교설립의 의무를 자치단체에 전가시킨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설된 학교용지분담금은 당시 법 취지에 대한 논란과 자치단체의 반발로 시행 후 5년동안 분담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했다.전국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의무교육 또는 사실상 의무교육화돼 있는 초·중등 교육의 책임을 정부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이후 2000년이 돼서야 가까스로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나,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들은 재정 상황에 맞춰 분담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50%씩 비용을 분담토록 돼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부가 교육세 명목으로 걷어 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반면, 자치단체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걷는 개발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설, 복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돼야 할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형식이다.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최근 도의회가 도의 학교용지분담금 전출방식과 시기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당파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임해규(16·17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사범대 초빙교수는 "학교용지특례법은 정부의 의무인 학교설립을 지자체에 강제로 분담시킨 것으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재 또는 법 개정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며 "특히 분쟁의 불씨로 남아있는 과거분에 대해 교육예산 중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일부 정리해 주고, 신설학교에 대한 부담도 개정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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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싸움, 학교용지 분담금·하]근본적인 해결책 뭔가(관련) 지면기사
학교신설 재원 강제 부과는 '정부 책임회피'잇따른 반발 수차례 개정 불구 분쟁의 불씨정부차원 지자체 책임 완화·지원책 있어야경기도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책정된 전체 1조9천억원 중 1조4천982억원이나 도교육청에 전출했지만, 아직도 미납액이 4천273억원(도 주장액)에 이른다.이 기간 서울시는 4천767억원을, 인천 3천54억원, 경남 2천299억원을 각각 해당 교육청에 전출했다. 경기도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교육청에 전출한 서울시에 비해 1조원가량을 더 지출한 것이다.학교용지분담금 분쟁은 개발수요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경기도가 가장 심각할 수밖에 없다.이 기간 타 시도는 인구가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꾸준히 증가했다.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전출하고도 미납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이유이다.이에 따라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도는 천문학적인 학교용지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다.도교육청도 도의 전출금 50% 외에 나머지를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돈이 절실한 건 마찬가지이다.때문에 두 기관의 자체적 해결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현재 초·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학교 설립의 부담을 자치단체에 강제 부과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것이다.또 학교설립 등이 포함된 교육세를 정부가 걷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한 일반 재원을 학교설립을 위한 강제비용으로 분담시키는 것은 도의 다른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정부는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당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설립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뿐 아니라 신규 입주자(수분양자)에게도 전가했었다.개발지구 입주자들은 교육세와는 별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이후 입주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8년 만인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이중부과'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부담금을 입주자가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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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싸움, 학교용지 분담금·중]원칙없는 엉터리 운용 지면기사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이 돈의 운용에 있어서는 두 기관 모두 서로 이렇다할 기준없이 '제멋대로'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도는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을 덜 주거나, 아예 주지 않고 마음대로 써왔다. 도교육청이 요청한 분담금은 전체 1조8천245억원이며, 이중 기전출액 1조976억원을 뺀 7천269억원 가량을 도가 임의대로 활용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도교육청 역시 2011년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예산 312억원을 포함해 유보된 예산 702억원과 유권해석에 따라 면적초과로 미지급대상이 되는 437억원, 관계기관간 협의 종료가 안돼 지급이 유보된 784억원 등 총 2천232억원의 집행시기를 연기했거나 취소했다. 도는 당시 임의 활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에 도교육청은 2011년 LH에 지급키로 한 분할상환금 691억원(49개교 분)을 당해연도에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후 해가 바뀐뒤인 이듬해 1월2일 집행, 도에 또다시 돈을 요청하는 편법을 써가며 예산을 제멋대로 운용했다는게 도의 주장이다.특히 도는 도교육청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가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한 2012년 학교용지매입비 2천387억원중 실제 103억원만 지출해 2천284억원의 차액이 생겼는데도 전출계획에 따라 과거분(49억원)을 포함한 도 분담금(2천685억원) 전액 전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취소가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하고 과거분으로 인해 도교육청 재정도 파탄 상태"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함께 두 기관은 공동으로 5천806억원에 이르는 과거분에 대해 10년간 순차적으로 분할지급하기로 협의했으나, 매년 납부액수를 순차적으로 늘리는 땜질식 계획을 세웠다.두 기관은 "당장의 열악한 도 재정과 신규 학교설립이 많은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당장의 책임회피·땜질식 계획으로 일관,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비롯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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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싸움, 학교용지 분담금·중]분쟁 원인된 공동협력문 지면기사
도, 경기침체 '직접적 여건 변화' 해당 감액 주장"예산차액 정치적 목적 활용"… 교육청 '정조준'도교육청 "충분히 고려… 전출 계획 이행" 맞서경기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도의회의 중재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문을 작성해 놓고도, 제각각 문구 해석을 달리하며 서로에게 횡포(?)를 부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양새를 거듭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협력문 2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 계획을 협의조정(증·감)한다"는 것이다.도는 현재 어려운 도 재정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직접적인 여건 변화'에 해당되니, 개교시기가 연기된 학교의 분담금은 순연해 도의 재정부담을 줄여 달라는 주장이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전출계획에 따른 지급이행만을 고수하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도 교육청은 "2011년 계획서 작성당시 충분히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된 것"이라며 "관련 법이 변경되거나,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여건변화는 없다"고 했다.실제 두 기관은 지난 2011년 계획서 작성 당시 과거분을 포함, 향후 10년간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을 세우면서 과거분(전체 5천806억원)의 경우 전출이 시작되는 2012년에는 49억원, 2014년 336억원, 2015년 230억원을 책정했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늘려 2018년에는 814억원, 2019년에는 1천147억원, 2020년 1천200억원, 2021년에는 1천234억원을 주도록 했다. 당장의 책임회피를 위한 이상한 내용의 계획서지만 당시의 도 재정과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됐다.하지만 도는 현재 "2011년 당시 경제상황보다 더 나빠져 있고, 그로 인해 개발자체가 취소연기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직접적인 여건변화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이다.특히 "도교육청이 2011년과 2012년 학교용지의 실매입비를 지출하고 남는 학교용지 분담금 예산은 어떤 명목(무상급식)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며 도교육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도의 주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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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싸움, 학교용지 분담금·상]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전출금 지면기사
2009년 김상곤교육감 당선후도교육청, 정산 요청 '압박'10여년간 미납한 분담금 등합의 금액만 5806억원 달해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도교육청간 전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들어 실매입에 근거한 정산, 또는 유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약속한 연도별 지급계획의 이행을 고수하고 있다.두 기관이 각각 산정한 분담금 액수조차 서로 엄청난 차액을 보이고 있고, 2011년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협력문 내용까지도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학교용지분담금 문제의 실상과 양 기관의 입장차이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관련기사 3면 |편집자 주경기도가 신규 개발지구의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를 도교육청과 분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정치적 희생물(?)로 변질되면서 그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학교용지분담금은 1999년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수도권에 들어서는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자치단체인 도가 부담토록 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특례법 시행 이후 매년 도에 분담금을 요청했지만, 당시 도는 요청금 일부만 전출하거나, 아예 한 푼도 주지 않았다.도는 특례법 시행 직후인 1999년 도교육청이 요청한 분담금 71억원을 비롯, 2000년 376억원, 2001년 1천112억원, 2005년 1천660억원 등 4년에 걸쳐 3천21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또 2002년에는 984억원 중 705억원만을 전출했고, 2003년 1천185억원 중 623억원, 2004년 1천106억원 중 911억원만을 지급하는 등 2010년까지 8년에 걸쳐서는 60~80%까지 일부만 줬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이 같은 도의 임의(?) 전출에 대해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다.이후 지난 2005년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감사에서 도가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 누적된 미지급 분담금을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처분했지만, 2010년까지도 양 기관은 구체적인 과거분 액수조차 책정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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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싸움, 학교용지 분담금·상]천문학적으로 느는 전출금 왜? 지면기사
도·교육청 비용산정 기준 '제각각'공동작성 용지매입비 전출계획마저 달라 '차액↑'道 "학교 설립 연기·취소 따라 분담금 탄력 적용"교육청 "잠시 연기… 지급 지연·감액 불가" 맞서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신설이 완료된 학교의 용지 매입비 규모에서조차 법 적용을 달리하며 차액이 발생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동으로 작성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마저도 적용 기준이 달라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 차이를 보인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도내에 신설된 학교는 모두 405개로, 학교용지 매입 총액만 3조6천억원이 넘는다.전체의 50%를 분담해야 하는 도는 도교육청의 요청금 중 지금까지 1조원가량을 전출, 나머지 8천억원이 미지급된 셈이다.도와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분담금 마찰이 시작된 2011년 공동 실사를 통해 과거분 미전출액 8천억원 중 법 적용이 달라 논쟁거리였던 2천279억원을 뺀 5천806억원을 일단 미전출액으로 확정했다.2천279억원에 대한 마찰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도는 2011년 당시 관련 법과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학교용지특례법 대상이 아닌 병설유치원 설치로 인한 교지면적 증가분과 개발자 기부채납에 따른 용지부담금 면제액만큼을 분담금에서 상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기준면적 초과매입분과 신규 개발이 아닌 과밀학급 해소분, 감사원에서 지적된 매입비용 과다 학교 등의 명목으로 이를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도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시설물의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늘어난 부지면적이 없고, 기부채납이 있더라도 취득·등록세와 개발부담금 역시 분담금 재원이므로 감액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법적 기준면적이 초과해도 실매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도는 이미 공동으로 전출계획을 세운 과거분(1999~2010년) 5천806억원 중에서도 2011~2012년까지 정산결과 미집행(312억원)되거나, 선납할인(21억원)을 받은 333억원을 비롯, 개발이 끝났지만 관련 기관간 납입분이 정해지지 않은 명시이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