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그후··끝] 성공 정착 위한 전문가 제언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그후··끝] 성공 정착 위한 전문가 제언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여는 학교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또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교육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관여했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오 교수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각각의 교육을 실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기회를 만들어 각자의 생각차를 좁히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요 추가 정책중 하나인 '인권옹호관'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며 "이들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사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회복을 학생인권조례 성공 키워드로 꼽았다.김주영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경기교육과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자연스레 학교 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혀야 한다"고 분석했다.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의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권리에 앞서 학생들에게 의무를 가르쳐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강윤석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장은 "이달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이버연수를 시작했고, 이행점검에도 나섰다"며 "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에 이어 교권 및 학부모 권리에 대한 기반을 이미 다 닦아 놓았으며, 앞으로 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성·황성규기자

  •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그후·4] 기약없는 교권 보호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그후·4] 기약없는 교권 보호 지면기사

    경기도내 한 중학교 교실.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A군은 수업 내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B교사는 수업분위기를 망치는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학생은 이에 대해 강렬히 항의했고, 교사는 수업 후에 돌려주겠다며 학생을 간신히 달랬다. 하지만 더욱 황당한 일은 다음날 벌어졌다.A군의 학부모는 B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간다. 칼로 배를 찌르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이 지나면서 학교내에서의 교권보호 및 강화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다.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을 남용하고 방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권을 통한 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높다.교육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심각한 상태다.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해 교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마저 나온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공식 집계된 것만 1천691건이나 된다.이 중 81.0%인 1천369건이 학생의 폭언·욕설이었고 다음이 수업진행 방해 10.4%(176건), 폭행 2.4%(40건), 교사 성희롱 0.9%(16건) 순이었다.실제 인터넷상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희롱하는 영상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학생인권조례를 최초 제정한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침해 사례도 적극 대응키 위해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그러나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경기도의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국회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학생의 일탈행위가 허용되는 듯한 분위기는 오히려 학생인권의 훼손과 교권침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교사가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태성기자

  •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그후·3] 미성숙한 학교 현장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그후·3] 미성숙한 학교 현장 지면기사

    보충수업 강제 불만 여전5명 중 한 명 "체벌 존재"학급회의 소홀도 큰 문제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이후 학생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체벌 및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 등이다.특히 학생자치 강화는 교내 여러 결정 상황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커진 것도 변화로 꼽을 수 있다.하지만 인권조례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현장 곳곳에선, 조례로 규정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일선 교육계의 분석이다.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이 높은 성남 소재 A고의 경우 학교에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강조한다.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자율학습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에 대한 불만은 다른 학교에서도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인권과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사실상 강제 자율·보충학습 등을 마련해 주길 원한다. 학부모들의 생각은 인권조례 시행 의미와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조례상 학생인권 보장 사례는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가장 최근 조사된 '2010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현장의 학생인권 적용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다.학교의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이 자유롭게 선택되냐는 질문에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이란 답도 전체의 25% 수준이었다.체벌 역시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했다. 학생 중 20.8%는 학교에서 체벌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학생 중 32.58%는 체벌 형태에 재해 '도구를 사용한 신체체벌'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학생자치 활동은 사실상 낙제 수준이다. 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분석한 '2013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시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학교(20개교 샘플)의 경우 학급회의 배정비율은 불과 1.2%에 불과했다. 또 1학기 동안 단 한 번도 학급회의를 하지 않은 학년 비율도 56.7%에 달했

  •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그후·2] 여전히 부족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그후·2] 여전히 부족한 인식 지면기사

    교실선 "간섭 사라진것 같다"절반 넘게 정확한 내용 몰라교사도 두루뭉술하게 알뿐본래 의미 알려줄 교육 필요수원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현중(가명)군은 "학생인권조례가 뭔지 몰라도 좋다"고 말한다.김군은 "중학교 다닐 때 TV 등을 보고 인권조례라는 게 생긴 줄 알았다"며 "학교와 선생님의 간섭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작 인권조례가 제정된 배경과 인권의 의미, 구체적인 변화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초등학교 교사인 채지현(가명)씨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잘 알지 못한다.그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하달된 사항과 언론을 통해 전달된 내용 외에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조례와 상관없이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웃는다.제정 및 공포된 지 3년을 맞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및 청소년 인권에 대한 담론 형성 및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특히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하면서 인권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얻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교육 구성원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과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갯속'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진행한 '2012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학생들의 응답은 39.4%였다.반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도 18.2%나 됐다.학생들 중 상당수는 학생 인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전체 학생 중 30.37%는 '인권조례가 별달리 기여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5.9%였다. 학생인권조례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인권교육도 부족한 부분

  •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그후·1] 교육현장 '변화의 바람'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그후·1] 교육현장 '변화의 바람' 지면기사

    도, 치열한 논쟁속 전국 첫 도입김 교육감 "아이들이 행복 찾아"교권붕괴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지난 5일로 시행 3주년을 맞았다.숱한 논란을 뚫고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는 관련 정책의 효시로 다른 지역 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또 우리사회에서 학생·청소년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보장·신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조례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자유'와 '방종'을 구분치 못하는 학생들의 일탈이 심해지고, 교권 붕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육계에 미친 영향과 발전 방향, 조례로 야기된 학교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12월, 당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 실현이 외부 여론은 물론, 교육위에서도 큰 장벽에 부딪힌 것.일부 교육의원들은 강한 반대 여론 등을 근거로 "학생들이 (지금은)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만 교육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쏟아냈다.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며, 두발과 복장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으로 제지하는 등 억압적인 조치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보수단체 등은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조례 제정 반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을 압박했다.하지만 다양한 반대여론에도, 찬성입장을 견지한 다수의 힘에 의해 조례는 통과됐다. 조례가 공포된 10월 5일은 매년 '학생인권의 날'로 기념된다.학생인권조례는 한마디로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수업중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니?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싶니?"라며 꾸짖는 상황.예전이었으면 교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할 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