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

  • [오늘의 창] 혐오와 비난

    [오늘의 창] 혐오와 비난 지면기사

    '혐오'와 '비난'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뜯어보면 조금 다르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함'이라는 뜻이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라고 정의돼 있다.혐오는 대상 전체를 바라보는, 비난은 대상의 행위에 대한 시각인 셈이다. 혐오 정서가 확산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쉽다'는 점도 일정 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정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에 논리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혐오와 정반대인 '맹목적인 지지'도 나타난다. 최근 한 트로트 가수의 음주운전이 크게 이슈가 됐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도 잘못됐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한 행동이 많은 공분을 샀다. 반면에 일부 팬들은 해당 가수를 지지하며 '맹목적인 응원'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혐오'와 '맹목적 지지'의 공통점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을 했어도 지지를 받는다.지난달 음주운전 관련 취재를 진행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소위 '윤창호법' 5년 뒤 변화 등을 취재했다. 이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했던 고(故) 윤창호씨 친구도, 전문가들도 '사회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운전이라는 행위는 사회적 약속이다. 시속 100㎞ 넘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서로 간 약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기나 다름없다.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음주운전은 이 약속을 스스로의 의지로 깨는 것이다. 5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부각됐어도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우리 사회가 잘못된 행위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했으면 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충분히 더 크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뜻을 가진 비판의 대상도 아니다. 음주운전은 '행위'라는 점에서 혐오의 대상도 아닌 듯하다. /정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 [사설] 윤창호법 시행 5년 달라진 게 없다

    [사설] 윤창호법 시행 5년 달라진 게 없다 지면기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9년 마련됐다.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이에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한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큰 변화는 없다. 2020~2023년 연평균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837건이다.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감소 추세가 뚜렷했는데, 오히려 법 시행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운전자도 2014년 8천84명, 2016년 6천9명, 2018년 4천894명 등 법 시행 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4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인천만이 아닐 것이다.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래야 음주운전을 '과실'이 아닌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2023년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4.5명은 재범이다. 윤창호법을 비웃듯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또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오는 10월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윤창호법이 시행(2019년 6월25일)된 지 5년이 됐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치권은 윤창호법보다 한층 강화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제2의, 제3의 안타까운 사고로 여론이 또다시 들끓어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인명 사고를 내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거나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 음주운전 재범률 40%대… 기계 달아 상습범 핸들 '원천봉쇄'

    음주운전 재범률 40%대… 기계 달아 상습범 핸들 '원천봉쇄' 지면기사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방지 장치 의무화 10월 시행 예고5년 이내 두차례 이상 적발자 대상음주 감지땐 시동 안걸려 '예방'美·캐나다 등 사고 저감효과 확인 음주운전에 적발된 10명 중 4명 정도는 재범이다. 재범률만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만772명이다. 이 중 재범은 5만7천200명으로 43.7%에 달했다. 법 시행 5년째인 지난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경찰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 13만150명 중 5만5천7명(42.2%)은 두 차례 이상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일곱 번 이상인 운전자는 1천70명이나 됐다. 정부가 오는 10월 도입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미장착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하거나 장비를 조작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초범보다는 재범자에게 더 큰 제한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재범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주(州)별로 많게는 27만건의 음주운전을 방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

  • 음주핸들 '교육·처벌·단속' 속도 올려야… 다각적 접근으로 음주운전 감소

    음주핸들 '교육·처벌·단속' 속도 올려야… 다각적 접근으로 음주운전 감소 지면기사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면허취득과정 1시간 동영상 교육의 전부위험성 등 필요한 정보 깊게 다루기 한계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노출도 고려할 만미국처럼 '처벌 확실성' 커질때 예방효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음주운전은 많이 줄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1일 인천 남동구 고잔동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접수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예비운전자들로 붐볐다. 이곳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진다.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해야 학과(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일반운전자가 고령(75세)이 될 때까지 받는 유일한 교육이다.시청각 자료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1시간짜리 교육은 교통 상식과 안전운전에 대한 내용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용은 면허 취소·정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전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은 부족하다. 이날 학과시험에 합격한 이모(20)씨는 "교육 영상에 음주운전이나 운전 전 약물 섭취 주의점 등에 대한 부분은 있었지만, 상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 같다"고 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한다는 최모(24)씨는 "교육 시간에 졸거나 학과시험 기출문제를 보는 사람도 있었다"며 "대체로 기능·주행시험이 더 어렵다 보니 필기 등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현행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다.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을 제외하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에 치중됐다.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 교수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활용되는 시청각 자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포함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깊이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을

  • '범죄'를 '실수'라는 그릇된 인식… 음주운전 '처벌 기준' 더 높여야 착각 깬다

    '범죄'를 '실수'라는 그릇된 인식… 음주운전 '처벌 기준' 더 높여야 착각 깬다 지면기사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단속 강화에도 큰 변화 없는 음주운전·사고 2020~2023 인천 연평균 사고 837건법 시행전엔 815건… 감소 세 뚜렷2023년 면허취소가 2018년比 많아대부분 벌금형… 추가대책 세워야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과거 기준은 면허정지 0.05%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이었다.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의 영향이 컸다. 2018년 9월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는 자택 인근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숨졌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두 법을 '윤창호법'이라고 부른다.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5년이 지난 지금 큰 변화는 없다. 윤창호법 시행 5년 전인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다. 법 시행 전에는 감소 추세가 뚜렷했으나, 시행 후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이 개정된 2019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815건이다. 5년 전인 2014년 1천232건에 비해 34% 감소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인 2020~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837건이다.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운전자도 법 시행 이전엔 감소세가 컸으나 시행 이후 완만해졌다. 윤창호법 시행 5년 전인 2014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8천84명이었는데, 2015년 6천674명으로 16% 줄었다. 2018년에는 4천894명으로

  • 경찰 단속 강화에도 정신 안차려… 음주운전, 올해만 인천서 2549명 잡혔다

    경찰 단속 강화에도 정신 안차려… 음주운전, 올해만 인천서 2549명 잡혔다 지면기사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예방 위한 다양한 단속 방법 진행검문 자체 경각심 향상 효과 불구'단 한잔도 운전대 놓는 문화' 필요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인천 전역에서 9개 경찰서, 교통순찰대, 고속도로순찰대가 참여하는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틀간 단속에서 4명이 적발됐다.25일 오전 6시30분에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출근하던 4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에 앞선 2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대교 영종나들목 인근에서는 술을 먹고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낮 시간임에도 면허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2월11일 오후 10시께 옹진군 백령도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인천경찰청이 4월 일제 단속을 포함해 올해 1~5월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2천549명이다. 전체의 85%인 2천181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야간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대, 낮에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숙취 운전', 점심 때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는 '낮술 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길병원사거리, 마을안교회 인근 도로 등에서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음주운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찾아다니며 단속을 벌이는 방식이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경인일보 기자가 동행 취재했는데, 다행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인천경찰청 양승현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