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그동안 법으로 규제돼 왔던 연안개량안강망으로도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 법령 개정(그물코 규정 강화)에 따라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없는 그물로 분류돼 왔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다음 달부터 강화도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
김명호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