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막아줄 '통화녹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막아줄 '통화녹음'… 하고 싶어도 못한다

행안부, 민원 응대과정 폭언 대처요령 배포폭언 발생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녹음 '규정'민원인 입장만 고려한 비현실적 지침…반발일선 공무원 "모든 행정전화 자동녹음해야"도로 긴급보수 및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항의전화 폭주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의 민원응대 지침이 지나치게 민원인 위주로 구성돼 악성민원 법적대응을 위한 통화녹음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화상 폭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7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통화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폭언 대처요령을 배포했다.이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할 때 민원담당 공무원은 '선생님 폭언을 계속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한 뒤 녹음을 시작해야 한다. 녹음하는 와중에도 민원인이 폭언을 멈춘다면 녹음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응대해야 한다.이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지침으로, 해당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선 시·군에서는 이 같은 행안부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이 발목을 잡아 민원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자동으로 녹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자체와는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금융사·통신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상담내용이 녹음된다"는 고지와 함께 자동녹음을 하고 있다.경기남부 한 지자체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은 "이미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녹음버튼을 누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녹음을 고지하려 들면 민원인이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라 폭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철저히 민원인 입장만 고려한 비현실적인 지침"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또 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통화녹음을 고지하면 '무슨 법에 근거해 녹음하느냐'고 따지기도 한다"며 "공무원 대부분 전화 응대 도중 심각한 폭언을 경험해 봤을 텐데, 모든 행정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녹음한다고 하면 반대할 공무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중 녹음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지침이나 내부훈령 등 근거 마련을 통해 사전고지 형식이 아닌 자동녹음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홈페이지 이름 내려달라"… 좌표찍기 두려운 공무원) /김우성·조수현기자 wskim@kyeongin.com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전화번호를 자동녹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청 민원실 전경. 2024.3.11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11 20:33:58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터넷카페 채증 마치고 수사의뢰… 순직 추진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터넷카페 채증 마치고 수사의뢰… 순직 추진도

'좌표 찍기'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포시가 채증을 마치고 누리꾼들을 수사의뢰한다. 11일 김포시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오는 13일 누리꾼들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신원이나 인원 수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고인의 명예회복과 공무 중 사회적 타살에 따른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무원 A(37)씨가 사망한 이튿날부터 인터넷카페 게시글을 수집하고 제보를 통해서도 증거를 모았다. 또 A씨 소속부서로 걸려온 전화에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파악해 법률 검토를 거쳤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 노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 한편 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11 15:56:02
[오늘의 창] 돌고 돌고 도는 민원

[오늘의 창] 돌고 돌고 도는 민원

김포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예 희망위치까지 지정해 민원이 이어졌다. 시에서 화장실 조성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악취와 청소년 비행 등을 우려한 이들의 반대민원으로 사업은 수개월 간 지연됐다.또 다른 장면 하나. 김포시는 여름철 땡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사거리마다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했다. 그런데 어느 사거리 모퉁이에는 지난해 여름 내내 이 그늘막이 접혀 있었다. 그늘막을 펴면 자신의 매장이 완전히 가려진다는 항의민원 때문이었다.똑같은 사안을 놓고 민원이 충돌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누구는 주차단속을 요구하고 누구는 단속 예외를 요구한다.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는 '왜 우리 것만 떼느냐'는 반발민원이 따라붙는다. 공영주차장 입구가 어두워 사고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차단봉에 조명을 설치했더니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항의한 사례도 있다.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은 민원이 꼬리를 물다가 벌어졌다. 제설 요구 민원에 따른 염화칼슘 선제 살포,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포트홀 발생, 포트홀 항의민원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보수공사에 따른 교통정체로 특정 공무원에게 '좌표'를 찍고 분노를 쏟아냈다. 심야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항의가 걷잡을 수 없이 빗발치다가 기어이 사달이 났다.민원이 끝모르고 계속되는 건 행정기관의 저자세와 무관치 않다.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공무원의 지위가 발목을 잡으면서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공격을 당해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행정서비스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대다수 시민은 안다. 그럼에도 민원인들은 문제의 해결 여부를 떠나 감정쓰레기통 역할이라도 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해왔다.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돌고 도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끊어내야 할 때다./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24-03-10 21:08:26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

전문가들, 제3자 신고로 수사 여지 "지속적인 비난 유도·비방땐 저촉"반의사불벌죄 폐지돼 경각심 효과"항의전화 빗발, 업무방해 혐의도" 민원폭주를 겪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이 무방비 노출되고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3월8일 인터넷판 보도=[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이 같은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비난행위를 제3자 신고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상을 명확히 드러낸 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황 변호사가 언급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7월 개정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위치정보 노출과 관련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강화됐으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비난을 유도하는 듯한 반복적인 좌표 찍기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이번에도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됐을 상황이었다는 의미다.더욱이 지난 법률개정 때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신고만 이뤄졌다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익명성 뒤에 숨은 악성민원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탄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좌표를 찍는 자체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안에서 나온 발언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댓글에 신상을 적어놓고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죄, 이런 행위를 지속했다면 스토킹처벌법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도 "고인의 신상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비방목적으로 댓글을 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좌표를 찍고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민원은 시민의 권리이지만,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변민철기자 joeloach@kyeongin.com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는 근조화환 앞에서 한 동료 직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7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10 20:48:48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악성민원 TF' 첫 가동… 기대보다 우려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악성민원 TF' 첫 가동… 기대보다 우려

'현장 담당자 어려움 先청취' 요구법적조치 강제 없으면 해결 난항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3월5일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하남·구리 등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지고 쇠망치와 염산 등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다.공무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며, 현장 민원 담당자의 어려움을 우선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보호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행안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드는 건 처음"이라며 "그동안 부처 간 논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위원장은 "정부가 TF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악성민원으로 죽음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를 놓고 기존 매뉴얼 등을 수정만 조금 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TF에 일선 민원현장 공무원을 지속 참여시키거나 하다못해 노조라도 참여시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민원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고초를 겪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국회를 통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입법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F에서 이 부분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새로운 대응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법적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불거졌다.지난 2022년 법률 개정에 따른 지침에서는 기관장이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전담대응팀을 지정해 법적대응을 총괄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이를 강제할 만한 조항이 없다. 이 같은 '법적조치'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악성민원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악성민원 관련법과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을 처벌하는 식으로 의무이행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김포시의 한 팀장은 "악성민원은 교통·환경·복지·경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읍·면·동에서도 끊이질 않는다"며 "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기사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 /김우성·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좌표 찍기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 A씨의 추모공간에서 동료직원과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4.3.7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청사 앞 추모공간에 공무원과 시민들이 전국에서 보내온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숨진 9급 공무원 A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근조화환을 남겼다. 2024.3.8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10 20:16:38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격 말살 ‘좌표찍기’ 제3자 신고로 처벌할 수 있었다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격 말살 ‘좌표찍기’ 제3자 신고로 처벌할 수 있었다

민원폭주를 겪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이 무방비 노출되고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3월8일자 인터넷판 보도=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이 같은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비난행위를 제3자 신고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상을 명확히 드러낸 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 황 변호사가 언급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7월 개정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위치정보 노출과 관련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강화됐으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비난을 유도하는 듯한 반복적인 좌표 찍기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이번에도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됐을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더욱이 지난 법률개정 때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신고만 이뤄졌다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익명성 뒤에 숨은 악성민원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탄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좌표를 찍는 자체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안에서 나온 발언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댓글에 신상을 적어놓고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죄, 이런 행위를 지속했다면 스토킹처벌법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도 “고인의 신상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비방목적으로 댓글을 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좌표를 찍고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민원은 시민의 권리이지만,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변민철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3-09 16:21:55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좌표 찍기'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A씨가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3월7일자 인터넷 보도='흉기처럼 휘두르는 악성민원, 공무원에겐 방패가 없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민원 대처 지침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지침이 특이·악성 민원의 특성 및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지만, 기관장의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는 여전히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력·협박 등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이르면 이달 내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특이·악성 민원이 현행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례 중심 대응요령과 고소·고발 등 법적절차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형사정책관련 기관 감수를 거쳐 현재 지침 초안 완성단계"라며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는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유형별 대응지침이 마련될 시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법적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씨가 겪은 일처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이전에 보이지 않던 공무원 대상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 대응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이 나왔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이민원 특성·유형에 따른 맞춤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관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형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최신 개정법률과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해석이 담긴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유형별 대응지침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변화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2022년 법률 개정에 따른 지침에서는 기관장이 법적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민원전담대응팀을 지정해 법적대응을 총괄하도록 했는데, 지침 이행을 강제할 만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유형별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적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되지 않는다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민원인의 위법행위 양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관장이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관련법 시행령에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식으로 (기관장이)정무적 책임도 지게 돼 있다"면서도, “지자체마다 주체성이 있다 보니 그 이상 관여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지침 말고도 민원업무에 방해되는 내용을 파악해 법과 제도로 보완할 게 있다면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3-08 13:58:22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이렇게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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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찍기'에 따른 민원폭주를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김포시 9급 공무원(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의 발인식이 8일 새벽 김포시청사에서 치러졌다. 아들 영정 앞에 엎드린 어머니의 사무친 절규에 동료 공무원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숨진 A(37)씨의 운구차량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을 떠나 오전 6시 20분께 김포시청사에 들어섰다. 꿈 많았을 청년 공무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시청사에는 400여명의 동료가 도열해 있었다. 발인상이 차려지는 사이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 등은 유족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 영정 앞에 가장 먼저 다가간 어머니는 “우리 아들 어떡해"라는 말만 되뇌며 통곡했다. 어머니는 한동안 바닥에 고개를 묻고 일어나지 못했다. 뒤이어 예를 표하러 나선 한 동료는 “OO이형"이라고 목청껏 소리쳐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고인과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직원들은 영정 앞에 서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고인이 막 임용됐을 때 함께 근무했었다는 국장급 간부는 “과거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해봤던 친구라 신규직원답지 않게 식견도 넓고 동료에 대한 배려심이 많았다"며 안타까워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직원은 “A주무관이 이전 회사에 다닐 때 타지 근무가 많아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뒤늦게 공무원이 됐다고 들었다"며 “늘 성실하고 듬직해서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였다"고 돌이켰다. 마지막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은 아버지는 아들 동료들의 배웅에 허리 숙여 감사를 표하고 버스에 올랐다. 동료들은 운구차량이 시청사를 빠져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A씨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김포시에서 도로 긴급보수 및 도로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실명 등이 공개되고 항의 민원에 시달려왔다. 이후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례절차 없이 인천의 종합병원에 안치돼 있던 A씨는 이날 동료들과 작별을 고하며 비로소 편안하게 퇴근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08 11:11:24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갑작스런 비보에 일정 멈춘 김동연 지사, 추모공간 찾아 애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갑작스런 비보에 일정 멈춘 김동연 지사, 추모공간 찾아 애도

연락처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겪던 김포시 공무원(3월7일자 인터넷판 보도='흉기처럼 휘두르는 악성민원, 공무원에겐 방패가 없다')이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1시20분께 김포시 공무원 추모공간을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김포 북변5일장 민생현장 점검 차원에서 김포를 찾았는데, 추모공간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했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김 지사의 김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추모공간 방문도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생현장 점검과 더불어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에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홀로 추모공간을 찾아 애도한 것으로 보인다. 방명록을 적고 추모공간에 들어선 김 지사는 고인을 추모한 뒤 김포시 관계자들과 잠시 환담하고 떠났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아침 조문을 마치고 그 시각 수원에서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 앞서 지난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인천 서구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실명 등이 공개되고 항의 민원에 시달려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07 13:45:00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양대 공무원노조, “비극 되풀이 않도록 재발방지와 진상규명 나서야”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양대 공무원노조, “비극 되풀이 않도록 재발방지와 진상규명 나서야”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이 노출되는 식의 '좌표 찍기'를 당한 뒤 숨진 사건(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이하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익명의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민원을 제기한 것에서 나아가 온라인카페에 고인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번호까지 공개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을 유도했다"며 “불합리한 요구를 넘어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도를 넘은 민원은 시민 권리라 할 수 없다.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삶을 파괴하는 폭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전공노는 “누구보다 앞장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보호 계획은 고사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입직 5년차 이하 청년공무원 상당수가 악성민원으로 꿈을 접고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자살을 생각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면서 “악성민원인 강력처벌과 민원 응대업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도 지난 6일 악성민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무분별한 신상털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하는 수많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고인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7월 초등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진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과연 달라졌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인 공무원 안전조치와 조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75.8%)와 기관이 주체가 돼 고발조치할 것(74.6%)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공노총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형식적인 기관 평가만 난무한 지금의 민원 실태조사 말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서 민원인 위법 행위 기관별 현황을 관리하고, 민원담당자 사전 보호에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3-07 13: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