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존이산가족 6만6292명중
절반이상 80세이상 고령자로
상봉 정례화는 아주 절실하다
통일전 동서독 우편·통신 교환했듯
스마트폰 강국인 우리도
상시 통화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지난 8월 DMZ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사과요구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둘러싸고 남북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남북 긴장이 대치되는 가운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날 듯…. 그러나 지난 8월 25일 새벽까지 무박 4일 43시간 이상 남북 고위급회담 끝에 남북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상결과 내용 중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 실무회의에서는 작년 2월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에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이산가족은 몇 명이나 될까? 통일부 설명에 의하면,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2015년 현재 6만6천292명이며, 이중 54.3%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한다. 이들 생존자의 사망추세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즉, 2006년에는 사망자가 2만8천997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6만3천406명으로 사망자 숫자가 두배 이상 늘었다. 사망자는 급증하고, 생존자는 초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이산가족이 겪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가족관계나 상속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자녀들과 남한에서 정착하면서 결혼한 경우, 남한 측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다. 이들 남북한 배우자 내지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족관계와 재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2월 10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입법적 해결을 시도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동법 제2조)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상봉문제다. 정치나 법률관계를 뛰어넘는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북 모두가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1차(2000년 8월 15~18일)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모두 203가족 1천172명부터 시작해 제19차(2014년 2월 20~25일) 170가족 813명에 이르기까지 총 3천934가족 1만8천799명이 상봉했다고 통일부는 전하고 있다.

면회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등이다. 화상 상봉 장소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남북간 관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 개최 시 최대 남북 200가족 1천400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화상 상봉의 경우 1회 이용 시 최대 13가족 130명 상봉이 가능하다고 한다. 남북간 합의가 성사되고, 위의 시설을 최대한 가동할 경우, 이산가족 당사자의 직접 대면 상봉의 경우는 47회를 개최해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모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현이 가능할까? 남북간 당국자들이 잘 협의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아주 절실하다고 본다.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봉방법이다. 종래에는 면회소와 화상 상봉이었다. 향후에는 사고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동서독은 1976년 3월에 우편-통신협정을 체결해, 서신과 전화를 자유로이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품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서신과 통신개방을 통한 스마트폰으로 상시적으로 남북 이산가족이 통화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