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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최경환 정종섭.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차 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으로 문제가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만 정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언급한 정 장관과,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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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최경환 정종섭 /연합뉴스 |
다만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계획성·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정 장관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 행자부 대변인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행정자치부는 선거지원사무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거 중립을 위해 법령을 엄중히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