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8일 굿모닝시티가 사업부지내 위치한 신축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서울시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다.

굿모닝시티의 을지로6가 사업부지안에는 지난 97년 완공돼 건물대금만 136억원(한국감정원 감정가 기준)에 달하는 지상 16층짜리 계림빌딩이 위치해 있다.

검찰은 윤창열(구속) 굿모닝시티 대표가 지난해 3월 18일 건축계획심의를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계림빌딩의 철거 등 건축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굿모닝시티의 건축계획서가 당시 5년밖에 안된 계림빌딩을 철거하는 문제로 반려된 적이 있고 결국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했다"며 건축심의 로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건축계획을 심의했던 서울시 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굿모닝시티의 건축계획은 예상 교통혼잡도와 규모 면에서 부적절하고 기존 건축을 철거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굿모닝시티가 재심 끝에 지난해 6월12일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곧이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도 별다른 이의없이 3개월만에 통과된 점에 주목,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중구청이 서울시측에 동대문 상가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분양계약서 사본과 투자자 명단을 확보, 계약자들의 특혜 분양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윤창열씨가 상당수 계약에 대해 명단에 올리지 않은 채분양대금만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윤창열씨가 굿모닝시티의 정치권, 검.경, 주택공사, 서울시, 중구청 등을 상대로 한 로비를 위해 10여명의 '고문'을 채용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고문'중 Y씨가 핵심적인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조만간 Y씨를 소환, 로비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윤씨가 총경급 경관 L씨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나 L씨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