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돼 각 시·군·구에 근무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현재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등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올해안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고용직·계약직 공무원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행자부 산하 시도구군 등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9천423명, 계약직 2천342명, 고용직 4천453명 등 1만6천218명으로 청소·잔무 등 종사자, 구청장 등의 비서, 전산담당자, 예비군 관리업무 종사자, 소방헬기 조종사 등이 포함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