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284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4만608건에 65억1천500만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1만2천505건에 218억9천만원이다.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및 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재산세팀(031-8036-7190)에서 알아볼 수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