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무작정 공회전시키다가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내년부터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최고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주요경기장 등에서 이륜자동차나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청소차 등을 제외하고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내로 공회전 시간이 각각 제한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25도 이상이나 5도 미만으로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공회전이 허용된다.

시는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 경고한 뒤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반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동기 등을 참작,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15일 공포한 뒤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오는 25일 공포, 시행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