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가담자들이 퇴역연금을 달라는 것은 해당법률의 유권해석에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0일 장세동.허화평.허삼수씨가 '12.12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조항 등을 내세워 퇴역연금의 전액중단은 부당하며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연금지급 거부처분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법령이 퇴역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쪽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성실히 군생활을 마치고 퇴역한 군인과는 거리가 먼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하고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한 원고 등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진실로 반성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퇴역후 지난 97년 4월까지 지급되던 연금이 12.12 및 5.18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중단되자 '현행 법률상 퇴역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