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과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고 교원이 사고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사고는 2000년 1만5천967건에서 지난해 1만9천676건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도 2000년 90건에서 2001년 104건, 2002년 11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에는 학교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기준·절차, 교원보호장치, 학생 간 사고시 학생·학부모 보호장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지원 의무조항,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연합>연합>
학교안전 특별법 제정
입력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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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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