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인터넷사이트에 급증하고 있는 카드 연체금 대납광고와 대출광고가 개인정보를 빼내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D사와 Y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통해 접속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다른 대출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3)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자신이 개설한 대출 사이트에 접속한 1만1천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 종류 등 개인정보를 수집, 2억6천만원을 받고 다른 대출업체에 제공한 혐의다.

강씨는 또 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25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신용카드의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달하면서 각 인터넷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에 카드 연체금 대납광고나 대출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광고료가 가장 비싼 주(主)화면 중앙 배너광고로 각종 대출과 연체금 대납을 해준다는 업체 광고가 빠짐없이 걸려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업체의 경우 지난달부터 대부업체의 이 같은 광고가 그동안 주요 광고주였던 정보통신이나 보험 등을 제치고 전체 배너광고 수입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분야의 광고가 이렇게 높은 비중을 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포털사이트 N사의 경우 주화면 중앙 배너광고를 내려면 1주일에 700만원을 내야하는 고액이어서 그동안 대기업이 아니면 엄두도 못낼 '골드존' 이다. 하지만 지금 은 대부업체의 광고가 가장 많이 실리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체 광고가 급증해 광고비를 기준으로 전체 배너광고의 8% 정도를 대부업체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며 "불경기에다 신용불량자가 많아져 이들 업체의 광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게임전문 포털 사이트 N사는 전체 배너광고 수익의 10~15%가 이들 대부업 광고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지도가 높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광고 만을 믿고 카드빚을 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포털사이트 업체가 광고수익 만을 따지다 보니 대출업체의 '품질'을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

모 대형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인터넷 대부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만하면 검증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고 광고를 실어주고 있다"며 "따라서 악의적인 대부업체를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