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우려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인천시 서구 거첨도 선박조선수리단지 조성사업(경인일보 7월 30일자 23면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 ‘부동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의견서에서 “선박조선수리단지 사업으로 인해 갯벌 훼손, 인근에 있는 저어새 서식지 영향, 지형 변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사업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돌출형으로 매립을 진행해 조류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갯벌 생태계가 나빠지고, 저어새 서식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고 부동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인천시 서구와 강화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화도 시민연대 김순래씨는 “환경청이 부동의 처분을 내려 강화지역 어장과 갯벌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좋아했고, 서구 관계자도 “주민들이 분진이나 소음 피해를 입지 않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시행자인 (주)인천조선 관계자는 “지난 7년동안 환경영향평가 보안을 요구해 놓고, 이제야 ‘부동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