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동안 진척을 보이지 않던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사업’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연안·항운 아파트와 이주 예정지인 아암물류 2단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안·항운 아파트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주거단지 인근의 인천 남항의 석탄, 모래 부두 등 항만물류단지로 인해 먼지·소음 발생 등의 피해가 크다며 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2006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신청해 인천시 등이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억3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인천시는 같은 해 말 항운·연안 아파트를 아암물류2단지로 이주토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주 예정 부지가 국유지여서 토지 교환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토지감정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이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수청과 인천시,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이주조합 측은 2곳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에 따라 토지 교환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 조합장은 “인천시와 해수청이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을 환영한다”며 “감정평가 결정에 따라 내부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10년 묵은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 해결되나
인천시, 사업예정 ‘아암물류 2단지’ 해수청과 감정평가 합의
입력 2015-09-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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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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