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1981년 7월 27일. 미국 플로리다 할리우드 시어스 백화점. 전등을 사기 위해 아들을 비디오 코너에 남겨두고 다녀 온 사이 아들이 사라졌다. 여섯 살 아담 월시. 보름 후 아담은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실종아동 보호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아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10분이 지나도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 신고를 의무화했다. 1984년 월마트 매장에서 아동 실종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는데 이게 바로 ‘코드 아담( Code Adam)’ 이다. 유명 방송인이었던 아담의 아버지 존 월시는 이후 ‘지명수배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실종아동 보호와 아동범죄 예방에 헌신했다.
우리도 이 제도를 지난해 7월 29일부터 시행했다. 대규모 점포 570곳, 대중교통시설 287곳, 지역축제장 171곳, 전문체육시설 122곳, 이밖에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경마·경륜·경정장 등 207곳이다. 지난 14일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쇼핑몰 1층 광장에서 A(3)군이 분수대 배수로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A군은 그날 오후 9시 30~40분께 사라졌다. 9시 54분 계단을 내려가는 A군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그리고 발견된 A군. 소년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쇼핑몰이 ‘코드 아담’의 대상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경찰도 몰랐다. 만일 코드 아담이 발동돼 쇼핑몰 측이 좀 더 신속한 조치를 했다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어른들의 무지(無知)와 부주의가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영재 논설위원